펜션이나 민박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41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4건에 비해 62.2% 증가한 수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1824건 중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81.5%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 학생회장 강모씨(20대, 여)의 경우 학과 MT를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36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숙박 예정일 7일전 사전 답사해보니 시설 등이 홈페이지 내용과 달랐다.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60만원을 떼겠다고 했다.
김 모(30대)씨는 펜션 1박을 예약하고 이용대금 8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숙박예정일 하루 전 펜션이 있는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펜션 쪽에서는 날짜도 바꿔줄 수 없고, 환급도 해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펜션이나 민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예약 전에 환불 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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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41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4건에 비해 62.2% 증가한 수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1824건 중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81.5%로 가장 많았다.
대학교 학생회장 강모씨(20대, 여)의 경우 학과 MT를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36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숙박 예정일 7일전 사전 답사해보니 시설 등이 홈페이지 내용과 달랐다.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60만원을 떼겠다고 했다.
김 모(30대)씨는 펜션 1박을 예약하고 이용대금 8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숙박예정일 하루 전 펜션이 있는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펜션 쪽에서는 날짜도 바꿔줄 수 없고, 환급도 해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펜션이나 민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예약 전에 환불 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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