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11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사업추진시 자부담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최고 4379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아파트단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 내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1면당 50만원, 최고 5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별로 전체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으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관할구청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유형,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문의: 062-613-4470
이은정 리포터 lip55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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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별로 전체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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