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40)·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10-14
생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 근로자 ‘갑’은 아버지인 ‘을’과 동거관계인 생모 ‘병’의 4자녀 중 둘째 아들로 호적상에는 ‘을’과 법적 부부인 ‘정’의 아들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생모인 ‘병’이 양육해 왔습니다. 호적상의 어머니인 ‘정’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생모인 ‘병’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령을 위임한 상태이며 장례는 생모인 ‘병’이 행했을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귀 질의의 내용을 보면 장의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례를 실제로 행한 ‘병’에게 있다고 사료되며,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호적상의 어머니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생모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아내가 유족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망 근로자 ‘갑’은 호적상의 처 ‘을’과 1964년 결혼해 현재까지 법률상의 처로 돼 있으나 ‘을’과는 25년 전 자녀가 없이 헤어져 현재까지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사실상의 처인 ‘병(중혼상태)’과는 23년 전 결혼해 3자녀를 낳아 사망시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이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누가 되는지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해 사망자 ‘갑’의 법률상 처인 ‘을’은 행방불명이며, 망인과 동거한 ‘병’은 중혼상태 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이 없으며, 망인과 동거한 ‘병’의 자녀 중 미성년자에게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법정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후견인에 대하여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를 필한 후 친족회의의 의결에 따라 관계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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