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주민 재공람 실시

지역내일 2001-10-13 (수정 2001-10-14 오후 5:22:15)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27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했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키 위해 의견청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공람안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1.2.3종) 구분을 유보하고 저층아파트 재건축 및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당초 입안한 도시계획구역내 학교교지를 폐지 및 위치 변경할 수 있게돼 학교부지 확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총면적 161.005㎢의 의정부시 도시계획구역(의정부 81.895㎢, 양주군 79.02㎢)의 재정비는 이번 재공람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 경기도에 승인신청된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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