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부인 ''돈공천'' 관련 구속

지역내일 2010-08-06

한나라당 돈공천의혹 일부 사실 확인
윤영 국회의원 부인 구속...철저한 검찰수사 필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의 돈 공천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지역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한나라당 돈공천 사건과 관련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47)씨가 지난 7월 2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윤영 의원의 부인을 구속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일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소환됐던 당사자들이나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김씨의 피의사실은 공천신청자 수명으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돈을 받았다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6일 모 일간지의 <경찰, 윤영 의원 ''돈공천 의혹 녹취록'' 조사>보도 이후 시작된 검찰수사는 2달만에 현직 국회의원 부인을 전격 구속하면서 정점을 맞고 있다.
현재 검찰 주변과 지역정가에서는 "낙선자에게서 수천만원과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선자들도 공천헌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자나 구속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통상 10일이지만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검찰은 늦어도 8월 18일까지는 수사를 일단락하고 김씨를 기소할 전망이다.
김씨가 기소될 경우 기초의원, 도의원, 단체장 공천신청자들이 수억에서 십억대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함께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다.


윤영의원 ''사과'' "책임지겠다"


윤영의원은 부인이 구속되자마자 30일 ''거제시민 여러분께 올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의원은 "돈 공천 의혹문제로 시민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법정에서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에 의한 진실과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 재판 결과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 때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퇴론''에 대한 여운을 남기며 법정대응을 시사했다.
윤의원은 지난 5월 돈공천설이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단 1원이라도 공천헌금을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의원 사퇴하라" 성명 잇따라


진보신당 거제시당원협의회와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윤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 후보들이 공천헌금으로 시의원은 얼마, 도의원은 얼마를 내놨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면서 "자랑스러운 거제가 수치스럽게도 새로운 차떼기의 본고장으로 거듭나고야 말았다"고 비난했다.
민노당도 " 자신이 스스로 자청하여 시민과 했던 약속(사퇴)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이들 야당은 윤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후보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 한나라당의 사과 등을 주장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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