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바우처 사업이 장애 아동 재활 치료에도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에 해당되며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의사의 장애 예견에 따른 재활치료서비스 필요인정 진단서가 필요하다.
해당하는 장애 유형에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중북장애인정) 등이다. 동일 가구 내 두 명 이상인 경우도 각각 서비스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기간은 다음달~내년 1월까지이다. 장애 아동에게는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서비스되며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매달 16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서비스는 익월에 제공된다. 접수는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에바다 아동발달센터(천안시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 지정 기관). 574-7574 쌍용동 현대6차아파트 앞
주평탁 pyongtak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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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장애 유형에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중북장애인정) 등이다. 동일 가구 내 두 명 이상인 경우도 각각 서비스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기간은 다음달~내년 1월까지이다. 장애 아동에게는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서비스되며 소득별로 정부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매달 16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서비스는 익월에 제공된다. 접수는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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