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기존 30만원의 출생장려금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7월 13일부터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출산 축하물품(5만 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과 종량제봉투(세대원 1인당 월 20리터 2년간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셋째아이를 출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혜택이 원스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 박광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출산 기피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거제시의 저출산 슬로건인 아이가 행복한 거제 만들기를 위하여 출산. 양육 등의 적극적인 시책 개발로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639-3314) 또는 거주지 면.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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