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5% 경감된다.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다.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상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면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다.
산정특례 범위는 중증화상 치료 및 화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포함된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다.
산정특례 기간은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자세한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거제지사 639-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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