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아들의 이름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였다. 얼마 후 세무서에서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 왔다. 세무서에서는 주식의 매입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밝히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금 출처를 제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 수밖에 없다.
“증여세를 내려면 내 돈이 주식을 사는데 들어갔다는 증거를 대시오”라고 배짱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세법에서는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세무서에서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때 주장하는 것이 있다.
“사실은 내가 아들 이름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즉,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우 주식의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 주식의 명의 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이고 아들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므로 증여는 아니다.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편법적인 주장을 못하도록 하는 세법의 규정 때문에 증여세가 거의 부과된다.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명의 신탁은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을 분산시키면 배당소득세가 줄어들고, 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들어 과점 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 무효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명의 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 주식의 명의 신탁을 증여세를 물리고 부동산은 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 신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부부,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는 명의 신탁이 인정된다. 그러나 매수 자금의 100%를 남편이 부담하였다고 해도 처 앞으로 등기한 것이 모두 명의 신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일단 처 이름으로 등기한 이상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명의만 빌린 부득이한 사정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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