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청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생계지원형 한시적·일시적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탈피해 청년창업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강원도는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해 도비 21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등 11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7월 30일까지는 11개 주관 기관 별로 예비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에 들어가 8월 중 도내 약 52개 예비 창업기업을 엄선하여 창업하기까지 창업교육과 컨설팅, 창업자 멘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35세 이하 청년으로 우수 기술력 또는 아이디어,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6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의 창업자가 대상이다. 총사업비의 30%(현금10%, 현물 2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창업 주관기관의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지식집약형, 신성장 동력, 환경친화적 기술 분야, 고부가 산업 등의 사업 아이템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조광수 도 산업경제국장은“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은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라며 “도내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잘 활용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니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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