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및 전체 근로자 소득상승액을 반영해 지급하므로 실질가치를 보장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도 생계를 함께 한 배우자 자녀 등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평생’ 선택 지급이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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