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서 허점 드러낸 석면정책

정부, 석면석재 반품 요구 … 업체 “관련 규정 없다” 거부 처리못한 석면석재 공터에 야적 … 2·3차 환경피해 우려

지역내일 2010-07-27

충북 충주지역 4대강사업에 석면 함유 석재를 공급했던 납품업체(채석장)가 관계당국의 반품 명령에도 불구하고 물량 일부에 대해 반품을 거부해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시 금가면 4대강 사업 한강8공구 충주2지구의 저수호안용으로 사용할 석재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환경단체의 고발에 따라 문제의 석재 1500㎥를 시공사 등을 통해 지난 16일까지 채석장으로 전량 실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천시 소재 채석장 측이 1000㎥를 반품 받은 상태에서 돌연 공장 문을 폐쇄하고 더 이상 반품을 거부하자 도는 나머지 500㎥ 가량을 충주2지구 사업장에서 1㎞ 떨어진 공터에 임시로 쌓아놓았다. 
도와 시공사는 해당 채석장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채석장은 정밀 검증 등을 요구하며 반품거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또 다른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채석장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의 석재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장기간 방치해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석면 석재를 쌓아놓은 지역의 2·3차 환경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일단 문제의 석재를 쌓아 놓은 임시적치장 주변에 울타리를 쳐 외부 접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석면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정책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채석장 관계자는 “석재의 환경유해 기준이나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관청에서 납품을 정지시키고 반품 받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석면의 환경 관련 측면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사에 쓸 수 없는 돌이라는 규정이 없고 조달청의 발주 기준에 맞춰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이 업체의 입장”이라며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고발까지 당하자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 석면 석재 생산 자체가 금지되지만 현재로서는 채석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 법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김진우 국장은 “석재 생산을 위해서는 발파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석면석재를 산업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석면 석재 규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백번 양보해 법이 규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3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책임질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와 충북도는 환경운동연합 등이 최근 4대강사업 한강8공구(충주2지구)와 한강15공구(제천지구)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사용됐다고 폭로하자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 반입 및 시공을 중단시켰다. 문제의 채석장은 4대강 사업구간에 모두 3만2000㎥의 석재 공급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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