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사소한 불법행위도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여름철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자원 훼손과 지정된 장소 외 잡상행위, 취사행위, 주차행위, 오물투기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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