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차량비상용 안전삼각대 3000개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차량비상용 안전삼각대는 도로교통법 의무 휴대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 주행 중 차량고장 등으로 비상 정차가 불가피한 경우 다른 차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비상 장치이지만 안전을 위해 상시휴대하고 다니는 차량소유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횡성군은 관내 차량 소유자 중 장애인 등 소외계층 차량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읍·면 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율대로 안전삼각대를 배부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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