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위한 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③

지역내일 2010-07-21

●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투표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의식을 기르도록 하고 싶습니다. 투표소에 함께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 157조)


●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가운데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길이 240㎝ × 너비 20㎝이내), 윗옷(3만원 이내), 마스코트·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기간(7월 15 ~ 27일)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


●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은 선거가 끝나면 모두 보전받을 수 있나요?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고,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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