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년 이상 근속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숙련 건설인력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을 본 뒤 계속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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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숙련 건설인력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을 본 뒤 계속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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