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정신질환자 국제결혼 어렵다

지역내일 2010-07-21
성폭력범·정신질환자 국제결혼 어렵다
정부 “결혼동거 비자 까다롭게” … 결혼 전 소양교육 의무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자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실상 국제결혼이 어려워지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사전 소양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사망사건과 관련, 20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에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한 거주(F-2)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법률상 혼인여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와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혼인 경력,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을 심사·확인하게 된다. 정상적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아예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성·가정폭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국제결혼 전력이 빈번한 경우, 파산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사실상 국제결혼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국제결혼 전에는 반드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부터 현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교육을 국제결혼 희망자나 예정자까지 확대한다.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 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이 대상이다. 배우자 입국비자 발급 전까지 교육을 마쳐야 비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육 전 신상명세를 파악, 결혼단계에서 이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11월 시행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10월까지 시행령 등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을 포함해 결혼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내용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이주자에 제공할 통·번역서비스의 구체적 방법, 제공 언어 등을 규정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을 다수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5월 현재 1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6%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10명 중 9명 가량(89.7%)인 16만2000명이 여성이다. 또 결혼이민자 이혼 건수는 지난해 기준 국내 총 이혼건수(12만3999건) 9.4%에 해당하는 1만1692건이다. 2003년 2012건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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