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등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서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이고,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 계층은 14만원, 신규선정자는 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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