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 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보건소는 “기존에는 만성신부전증, 크론병 등 111종이 대상 질환이었으나 올해는 지중해빈혈, 단일심실, 폐포단백증, 무설증 등 21종이 추가된 132종으로 확대 실시되어 그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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