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철 ‘모성보호’ 포기하나

지역내일 2010-07-13
단체협약 중 관련조항 삭제 요구
공사 “법적 보호 가능, 문제없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모성보호 조항을 대부분 삭제한 단체협약안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모성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공사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2010년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측에서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10개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협약안에서 삭제를 요구한 41개 조항 가운데 1/4에 달한다.
공사와 노조가 약속한 단체협약 가운데 양성평등·모성보호 조항은 모두 11가지. 공사는 이 가운데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개괄적인 조항만 남겨놓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협약내용 가운데 그대로 남은 항목은 한가지뿐이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 …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근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양성평등 조항은 전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변경 금지, 사업장 내 폭행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물론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금지 의무에서도 눈을 돌리려 하고 있다.
모성보호 관련 조항 가운데는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거나 쉴 수 있는 탈의실 겸 휴게실 설치 조항만 남겨놓은 기형적인 협상안을 내놨다. 법정근로시간 규정이나 산전·후 휴가, 유급 유·사산휴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수유시간 보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휴게실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설치하고 필요비품 및 물품요구시 조치한다’는 의무 조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축소했다.
공사의 협약 안에는 이밖에도 직원 후생복지 7개 조항과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4개 조항, 고용안정 1개 조항 등 모두 41개 조항이 삭제돼있다. 기존 협약과 동일한 조항은 25개 항목에 불과하다.
노조는 “공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안’을 내밀었다”고 비판하지만 공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만 빠질 뿐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는 건 동일하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이미 모성보호·양성평등 조항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굳이 이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협약을 ‘법을 준수할 의지’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만 위반한 때보다 공사측 부담이 더 크다”며 “법적 기준선과 다를 바 없는 협약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대부분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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