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초저상버스’ 운행

휠체어 탄채로 승하차 가능한 버스 도입

지역내일 2001-10-07 (수정 2001-10-09 오후 3:31:51)
휠체어에 탄 채 장애인이나 노약자 스스로 타고내릴 수 있는 버스가 내년중에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에 직접 탑승할 수 있는 저상(底床)버스를 도입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 형태의 초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내 버스제조사가 개조한 초저상버스 6대를 대당 2억여원에 구입, 내년부터 종로구에서 용산 마포를 거쳐 은평구에 이르는 ‘강북 2권역’에 투입해 장애인 셔틀버스로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저상버스는 기존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와 달리 승객을 터미널에서 여객기까지 실어나르는 공항내 버스처럼 출입문에서 경사로 발판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초저상버스 도입방안을 확정짓고 구매계약과 노선결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상 버스는 주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범운행을 통해 도심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검증후 효과가 좋으면 운행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강북 노원 관악 강서 강남 등 8개 자치구(6개 노선)를 묶은 강북1권역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해 왔다.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무료 셔틀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