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개념부터 바로잡자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국회는 2007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명칭만 보면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 또는 민족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듯하나, 실상은 ‘다문화가족 일반’이 아니라 ‘날 때부터(生得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귀화 한국인’이 국제 결혼할 경우, 배우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유학생은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 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그가 비록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도 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족이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핵심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현주소다.
법에서 다문화가족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그 외연을 확대해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의 대상은 ‘결혼이민자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포괄한다. 외국인 영주권자, 유학생은 물론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된다.
지원법에서 협소하게 정의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외국인 아동의 취학 절차를 명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고 있는 편협성 문제는 극복할 수 있었다. 여전히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제도 탓은 아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동반 입대제’로 통칭되는 다문화장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한국인과 외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혼혈 한국인’이 의무 복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 데 이어, 그 장병이 원할 경우 처지가 유사한 친구와 같이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조응해 병역제도를 유연하게 고친 것으로 평가한다.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장병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법률 규정은 한국사회 내부의 작은 차이를 크게 부각해 집단을 구별해 달리 대하는 ‘속 좁음’(狹量)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을 폭 넓게 정의할 경우 그만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므로 무턱대고로 그 범위를 넓히라는 뜻은 아니다. 법률 용어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그 개념을 정의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 큰 틀에서 정책 조율해야
가족은 한국사회의 기본 단위다. 다문화사회의 문턱을 막 넘어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모든 외국인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외연을 확대해 정의해야 마땅하다. 일단 넒은 의미로 다문화가족을 정의한 이후,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적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다문화장병뿐 아니라 외국인력,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각종 다문화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국회는 2007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명칭만 보면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 또는 민족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듯하나, 실상은 ‘다문화가족 일반’이 아니라 ‘날 때부터(生得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귀화 한국인’이 국제 결혼할 경우, 배우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유학생은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 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그가 비록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도 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족이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핵심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현주소다.
법에서 다문화가족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그 외연을 확대해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의 대상은 ‘결혼이민자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포괄한다. 외국인 영주권자, 유학생은 물론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된다.
지원법에서 협소하게 정의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외국인 아동의 취학 절차를 명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고 있는 편협성 문제는 극복할 수 있었다. 여전히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제도 탓은 아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동반 입대제’로 통칭되는 다문화장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한국인과 외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혼혈 한국인’이 의무 복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 데 이어, 그 장병이 원할 경우 처지가 유사한 친구와 같이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조응해 병역제도를 유연하게 고친 것으로 평가한다.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장병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법률 규정은 한국사회 내부의 작은 차이를 크게 부각해 집단을 구별해 달리 대하는 ‘속 좁음’(狹量)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을 폭 넓게 정의할 경우 그만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므로 무턱대고로 그 범위를 넓히라는 뜻은 아니다. 법률 용어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그 개념을 정의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 큰 틀에서 정책 조율해야
가족은 한국사회의 기본 단위다. 다문화사회의 문턱을 막 넘어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모든 외국인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외연을 확대해 정의해야 마땅하다. 일단 넒은 의미로 다문화가족을 정의한 이후,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적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다문화장병뿐 아니라 외국인력,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각종 다문화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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