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명이 교통 사고로 사망하면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손해 배상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사람이 죽은 경우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하면 판사가 물어볼 것이다.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위자료 액수를 입증하세요!”
“아니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받은 고통을 말씀 드릴테니 판사님이 알아서 금액을 정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한 대로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음···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니 300만 원 정도를 위자료로 물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위자료 판결이 나면 원고는 즉시 불만을 나타낸다.
“위자료를 300만 원 밖에 인정해 주지 않다니···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즉각 항소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계산한 근거를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판례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은 굳이 위자료 액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이 사건의 경위, 쌍방의 경제적 능력, 지위, 기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액수를 정하면 된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이 망가지면 수리비를 받는 것이 전부이다.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차도 내 가족, 자식과 같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매일 세차하고 광을 내면서 관리했고, 처가 차가 더 좋으면 이혼하자고 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을 느낍니다. 위자료를 물어 주세요.”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의 입증 곤란과 부족을 완화시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 금액을 더 인정해 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만, 차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고의로 차를 부숴 버렸다면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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