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장애인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2010. 7. 1.부터 장애인연금을 실시하며,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2010. 7. 1.부터 장애인연금을 실시하며,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지사장 김민수)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낮은 소득수준과 취업곤란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2010년도 선정기준은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 원 이하이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1억2천만 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14만원, 신규선정자는 9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되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 이지만 시행 첫 달인 7월은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연금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집중신청기간인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6월 14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은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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