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유학 수속의 법적인 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이민 변호인)이다. 캐나다 이민 수속 대행을 서비스한 경력이 17년이다.
17년 전 한국에서의 캐나다화폐 가치는 달러당 500원대였다. 그리고 이민 신청자가 지금과 달리 캐나다 이민성 수용목표에 미치지 못해 신청자 대부분이 빠르게 취득하여 쉽게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캐나다이민 신청의 목적이 진지하지 못하거나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삶의 질이 높은 곳에서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무료로 교육받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격증 또는 보험처럼 받아두려는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신청서 접수 시에 자격요건을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2007년도 조사된 통계에서는 접수된 신청 건이 수용목표의 4배가 되었다.
캐나다 정부가 필요로 하고,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만한 이민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민 심사 제도가 엄격하게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이민 심사 기준은 계속 까다롭게 상향 조정되어 지난 시절과 달리 쉽지 않은 캐나다 이민이란 이미지를 강하게 심고 있다.
1. 2010년 6월 투자이민 자격 및 투자금액 조건이 ‘2배’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방법 중 2010년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이민 조건인 투자의 금액이 현행에서 2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산증명 금액과 투자하여야 할 자금이 각각 2배로 오르면 캐나다 영주권신청이 결코 쉽지 않다. 캐나다 이민을 한 번쯤 생각해봤거나, 캐나다에 이미 자녀가 유학 중이면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꼭 확인하여 두어야 할 시기이다.
* 투자이민은 신청서접수 후 12개월 정도의 수속으로 승인결과를 얻고 있다.
* 승인된 다음, 캐나다 정부 보장의 조건으로 투자금액을 캐나다 정부 구좌로 송금한 후 4주정도 후면 영주비자를 취득하여 캐나다에 정착 한다.
*5년 상환의 캐나다 정부 채권에 무이자 투자 니다, 선이자 선납으로 캐나다정부 지정은행을 통해 대출받아서 실 투자금액을 적게 조정할 수 있다.
2. 2010년 또 좁아지는 전문 인력 이민
독립적으로 전문 인력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캐나다 부족 직업 38개 직종이 곧 변경된다. 정보기술 분야와 재무 분야 그리고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 경력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 이 분야 종사자들은 서둘러 자격 판정을 받아 보고 캐나다이민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캐나다에 이미 체류 중인 신청자들이 더 유리
캐나다에 유학생신분 또는 피고용인 신분으로 거주 중인 경우, 이민 신청 시 가산 점수를 얻거나, 38개 부족 직종 경력자가 아닌 경우도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혜택을 준다. 이는 캐나다를 이미 경험한 경우가 캐나다의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를 그렇지 못한 이민자들에 비해 높게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화되는 이민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청 할 수밖에 없는 이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 이민/유학의 장점
1. 영주권 취득 시 자녀 공립학비 전액 면제/전공 선택 자유(한 명 6년 교육 시, 1억 절감)
: 유학생의 경우 통상 매년 4~5천만원 (사립은 연 1억) 소요/ 1명 초중고 대학 총학비= 3~4억) → 영주권자 ‘90% 절감’
2. 영주권 취득 시 자녀 교육/양육비 사회보장 지원(평균 월 30만 원 이상 지원)
: 여러 사회보장 정책으로 다양한 혜택
3. 부모 중 한 명의 동반 체류는 물론 희망 시 전 가족 함께 거주 가능
4.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도시로 선정된 캐나다의 뛰어난 삶의 질
: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기회의 땅, 합리적인 사회와 최고의 환경, 우수한 사회복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의 질과 각종 교육지원 정책(많은 캐나다 한인이민자 가족이 세계 최고수준-100위 내의-대학에 자녀 희망에 따라 부담 없이 진학을 시키고 있다.)
5. 이민자를 위한 각종 정착 지원(언어교육/직업재교육 등) 및 다양한 정부 서비스
더 이상 캐나다 이민 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혼자 해결하려 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언어교육 및 직업재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이민세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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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대표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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