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정의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매 약제비를 60세 이전에 나타나는 초로기 치매 및 경증 치매까지 확대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확대 지원한다.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CDR(치매척도검사) 1점, 또는 GDS(전반적 퇴화 척도) 5단계 이하의 경증치매의 경우 조기 치료를 받으면 치매진행을 지연하고 치매증상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크며 이미 진행된 치매의 경우에도 재활 치료와 병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년 27만 원 이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분 약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CDR(치매척도검사) 1점, 또는 GDS(전반적 퇴화 척도) 5단계 이하의 경증치매의 경우 조기 치료를 받으면 치매진행을 지연하고 치매증상을 관리하는데 효과가 크며 이미 진행된 치매의 경우에도 재활 치료와 병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년 27만 원 이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분 약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