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안한 과태료 2만5000건

지역내일 2001-09-06 (수정 2001-09-06 오후 6:05:04)
올들어 7월말까지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서울시에서만 2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소속 김윤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까지 주소를 옮긴 뒤 15일 안에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만5127건, 36억26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당 4만원짜리의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과태료는 차량소유자들이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김 의원은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차량주소변경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데도 이를 몰라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안내에 신경쓰는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입신고서의 차량번호 기재란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입신고를 받을때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철저한 안내를 각 구청에 최근 지시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구청별로 보면 서초구(2430건), 강남구(2198건), 송파구(284건) 등 3곳이 2000건을 넘었고, 강서구(1967건), 영등포구(1267건), 양천구(1136건), 구로구(1009건), 강북구(1002건) 등 5곳이 1000건을 돌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한해동안에는 모두 4만3066건, 60억7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올들어 7월말 현재 주소변경 미필과태료가 미납된 경우는 모두 3337건, 8억1300만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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