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승차 정원이 7~10명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취·등록세가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된다.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 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차량 가격 2천만 원까지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를 여러 대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만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737 - 4341, 4342(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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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차 정원이 7~10명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취·등록세가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된다.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 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차량 가격 2천만 원까지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를 여러 대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만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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