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 내 편입대지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이다.
소유자 매수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분할 측량, 감정 평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걸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후 도시계획시설 편입 시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로 매수청구신청서 제출하면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보상한다.
토지 편입 여부는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40-2437(횡성군 기업관광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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