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건교 ‘땅투기’ 의혹 증폭

종잣돈 된 35평 아파트 네채값 어떻게 모았나

지역내일 2001-09-27 (수정 2001-09-28 오후 2:36:34)
국세청 재직시절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의 해명내용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안 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1980년 보유하고 있던 1억5000만원을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당시의 재형저축 이율이 33%여서 6년 후에는 네배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재직하던 89년 서울 대치동 소재 땅 125평을 6억2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땅은 현재 20억원을 호가한다.
이에 대해 은행관계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재형저축은 1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맡길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80년 당시 월 소득이 6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만이 가입이 가능했으며 가입한도가 12만원이었다. 그후 가입한도가 상향 조정됐더라도 1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은행관계자의 말이다.
안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수백 개의 가·차명계좌를 동원하는 편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은행관계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차명계좌로 재형저축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전 국감에서 해명한 내용이 의문만 증폭시키자 오후 국감에서 말을 바꾸었다. 안 장관은 “재형저축이란 표현은 근로자가 매월 불입하는 저축상품이 아니고 1억5000만원을 연리 25~30%의고금리 금융상품과 주식 등에 예치해 3년후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안 장관이 재형저축이 아닌 저축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4%였다. 더구나 83년 이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0%이하로 떨어졌다.
더구나 종잣돈 1억5000만원의 형성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 80년 당시 일선 세무서장이던 안 장관이 모으기에는 너무 큰돈이다.
80년 무렵 강남지역 35평대 아파트 가격이 3500만∼4000만원 수준이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82년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1억5000만원이면 35평대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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