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초?중?고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20세 이하의 경우 제외)으로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이 해당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자산조사 후 해당자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말에 확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며 현재 잠정 선정기준액은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이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이다. 연금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4만원, 신규선정자는 9만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나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7월 30일에 지급된다. 연금신청은 5월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6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으로 신청이 늦으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이 유리하다.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은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 의료진을 자문의사로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애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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