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유언자가 남기는 솔직하고 내밀한 뜻을 담고 있어 어쩌면 인간사 중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그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할 유언 과정에서,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니 유언을 하려는 사람들로서는 보통 거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종전의 공증인법 제33조는 공증 참여인이 될 수 없는 부적격자로서 “촉탁인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자의 친족은 공증 참여인의 일종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공증사무소에서는 유언공증을 하려면 친족이 아닌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때로는 유언공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 공증관계 법령이 대대적으로 정비되면서 위 공증인법 제33조도 개정되어 2010년 2월 7일부터 개정조항이 시행되었다. 개정 공증인법에서는 공증 참여인 부적격자 중 “촉탁인의 친족” 부분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공증인법 상으로는 친족의 증인 적격을 부정하는 조항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증인법이 개정된 사실은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언공증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공증사무소조차 종전 규정에 따라 친족은 유언공증에 있어 증인인 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대다수 사무소들의 잘못된 답변 때문에 필자가 아무리 친족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도 믿기 어려워하고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로부터 “다른 사무소에서는 친족이 증인이 될 수 없다는데 왜 거기서는 된다고 하나?”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수시로 받고 있는데, 그 때마다 필자는 공증인법의 종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루 속히 개정 규정의 내용에 널리 알려져 그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한정화 변호사
(02)477-078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