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평균소득의 상·하한액이 변동다는데 사실인가요?
A>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2010년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납부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된다.
이에 따라 7월 1부터는 신고소득월액이 23만원미만자는 월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인 23만원으로 조정되며 신고소득월액이 368만원이상자는 월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인 368만원으로 조정된다.
현재의 소득 상·하한선(22만원·360만원)은 1995년에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가입자의 소득 및 물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평균소득 22만원 이하 소득자 비중은 6.83%에서 0.16%로 감소했고, 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0.91%에서 12.7%로 증가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 조정이 시행되면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와 22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간 늘어나지만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또 대부분의 중간 소득 계층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 없이 급여액만 증가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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