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카페거리에 인조 스케이트장 개장
서울 도심에서 사계절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인조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다. 서초구는 방배동 카페거리에 인조 아이스링크를 설치하고 지난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인조 아이스링크는 지하철 4·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 뒤편 서초구 방배동 438-24번지, 일명 ‘방배동 카페거리’ 인근에 조성됐는데 넓이 12.9m, 길이 45m 총면적 558.5㎡규모이다.
인조 아이스링크는 바닥이 얼음 표면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특성이 있는 합성수지 특수 플라스틱패널로 제작돼 별도의 냉각비용이 들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료는 1회 60분 기준 1,500원이며 스케이트 등 장비대여료가 포함된 가격이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초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예방활동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던 우면ㆍ내곡지구 대상지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해제되면서, 인근의 해제되지 않은 그린벨트가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를 유발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 가능성이 선거기간 동안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된 조치이다.
서초구는 공휴일 특별근무 실시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초소별 순환근무 및 합동단속으로 불법 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서초구, 꿈나무 대상으로 나눔교육 실시
서초구가 어린이들이 나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나눔의 기쁨을 알아 베푸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5월과 6월, 2개월에 걸쳐 ‘나눔교육’을 실시한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전문자원봉사자이자 전문소양을 쌓은 나눔교사 2~3명이 미리 신청한 관내 어린이집 13곳을 순회하며 주1회씩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데, 1~2회에는 나눔인사 및 나눔노래 배우기, 3회에는 나눔을 주제로 한 퍼즐그림 그리기, 4회에는 나눔서약서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나눔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 드린다거나, 동생과 놀아주는 모습 등 나눔을 실천하는 그림을 친구들과 함께 찾는 ‘생활 속 나눔찾기’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교육을 마친 후 일주일 동안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나눔과 관련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유치원 담임선생님께 말하면 나눔 나무에 칭찬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해, 아이들에게 나눔이 지속적인 생활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초구, 효도선물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서초구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선물로 각광받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인삼·홍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클로렐라제품, 스쿠알렌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등으로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검출여부, 세균 수 및 대장균 검출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를 실시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업소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소 영업정지 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월별 테마를 정해 집중점검을 펼치고 있는데, 오는 6월엔 빙과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7월은 방학 중 학원밀집지역 학생 기호식품, 8월은 대형할인매장 다량판매식품, 9월은 추석명절 성수식품, 10월은 수입식품, 11월은 유아용식품, 12월은 어묵·순대 등 겨울철 포장마차식품 등을 수거해 위생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형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서초구에서 원룸을 지을 때에는 2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도 최소 25㎡(약 7.5평)를 넘어야 한다. 서초구는 사업성만을 고려한 소형주택 건립을 지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소형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초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원룸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또는 용도 변경할 때에는 내부통로(복도)의 유효 폭은 1.8m 이상, 계단실의 유효 폭은 2.4m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택 외벽 및 세대간 경계벽은 화재에 대비해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각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은 25㎡이상으로 제한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총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주거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27.8㎡다.
그동안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경우 수익성만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최소 주거면적인 12㎡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늘었고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주차장 부족, 화재발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초구의 도시디자인심의 기준은 서초구의 디자인전용 홈페이지인 ‘디자인 서초’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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