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은 반드시 캐나다 CSIC(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협회에 등록된 이민 변호인이나 캐나다 이민변호사 협회 등록된 변호사여야만 법적인 대리인으로 유료 대행서비스를 할 수 있다. 2004년 4월 13일에 시행된 본 제도적 규정을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 경우가 적지 않다.
캐나다 이민 수속의 법적 대리인 자격자인 이민컨설턴트(Immigration Consultant)는 캐나다 이민성 장관이 2002 년 관심을 갖고 조사하던 중, 수 년 동안은 이민컨설턴트로서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수준이나 서비스의 질, 전문적 의무 및 기술적인 능력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로 인해 캐나다 이민 사회에 혼란이 있었고 이민관련 교육이나 경험이 전무 혹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민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파렴치한 사기적 행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04 년 4 월 13 일 이민 및 난민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민 수속의 법적인 유료 대행인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민 수속 대리인은 반드시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 캐나다 변호사협회 또는 퀘백 공증인협회(the Chambre des notaires du Qubec)중 하나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은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성(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이민 및 난민위원회(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및 캐나다 국경 서비스 에이전시(the 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CBSA))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2004 년 4 월 13 일 이후부터는 오직 위에 언급한 세 개 협회 중 하나에 회원으로 등록을 필 한 후에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이민변호인만이 이민성 에이전시 3 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 이민법상의 법적인 대리인 규제는 신청인들의 권리와 의지를 보호하고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민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직접 캐나다 이민 변호인과 상담하고 수속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대부분의 이민 변호인은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직접 캐나다 국가 공인인 이민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는 곳은 현재까지 등록된 한국의 이주공사 180여 개 중 3,4개사뿐이다.
그 중 회사의 대표가 이민 변호인 자격을 갖고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곳은 한국에선 유일하게 한 곳뿐이다. 캐나다 이민 변호인 자격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졸이상, 영어능력 유창한 수준,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 이민법령 시험 통과 및 매 2년마다의 전문성 교육 40학점 이수 등 자격취득과 유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게 현실이다. 캐나다 이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획 중리라면 반드시 캐나다 국가공인 이민 변호인을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되어야 한다.
캐나다 이민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 종류별 심사기준도 다르다. 캐나다 국가공인 이민 변호인과의 개별상담을 통해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을 토대로 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캐나다 이민의 심사내용이 캐나다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 경우 그 변화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제일 먼저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인이 속한 이주공사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 개별상담을 받아 갖춘 자격을 토대로 이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이민을 신청할 시기에 대하여 이민법 변경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안내를 받아가며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캐나다 이민은 그 종류에 따라 이민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다.
한마음 이주공사 김미현
문의 (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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