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은 영주권 혜택이 부여된 증권투자 상품이다. 미국법상 투자(Investment)란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비상장 유가증권인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미국에서는 연방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증권 회사를 통하여 판매된다. 투자이민은 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 리스크가 따른다. 영주권도 중요하지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잘 살펴서 투자해야 하며 리저널센터 선택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투자 원금 회수 가능 여부 살펴야
첫째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에는 융자(Loan)와 지분투자(Equity)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융자 방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융자 방식은 보통 상환 기한이 5년 정도로 미리 정해져있고 만기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사업체 압류,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미국 이민법에 의거해서 투자이민은 ‘위험이 따르는 투자’여야 하므로 법적으로 원금보장은 금지되어 있으나 융자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에 반해 지분투자 방식은 확정 이자도 없고 나중에 투자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재융자 또는 투자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만 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투자 회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현재 미국에서 20여개의 리저널센터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이 중 융자 방식의 프로그램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리저널센터 주체와 투자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리저널센터의 주체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있는데, 공공 기관이 리저널센터라고 해서 더 믿을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수익성 면에서는 민간사업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투자 대상과 투자처가 상환재원이 명확하고 최고 등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민간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안전성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리저널센터와 투자 대상 사업체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보아야한다. 리저널센터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사업체에 투자를 하며 그 사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 펀드매니저의 개념이다. 하지만 리저널센터와 투자 사업체가 동일하다면 견제 기능이 약해지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저널 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 보다, 리저널센터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사업 주체가 얼마만큼 자기자금을 투자하는지를 보아야한다. 프로젝트별로 100% 투자자의 자금만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사업 주체가 일정 부분 지분투자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때 사업 주체의 지분투자 비율이 높은 프로젝트를 골라야 한다. 사업 주체가 지분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젝트에 대해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담보가 되어 안전성이 높아지게 된다.
증권회사에서 투자 서비스 받아야 안전해
마지막으로 고용 창출 모델이 적정한가를 보아야한다. 투자이민은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정식영주권을 발급해준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사업 차질이나 공사 지연으로 2년 내에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늦게 신청한 일부 투자자는 정식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한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고용창출 문제 해결이 보다 용이하여 고용 문제로 영주권을 못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이라고 하는 투자설명서에 근거하여 투자를 한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방대한 내용의 영문 투자설명서를 사실상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 투자기관인 증권회사에서 이런 투자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증권회사는 SIPC(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이라는 투자자 보호공사에 가입이 되어있어 만약 증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 1인당 $50만까지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투자자는 안심하고 증권사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다.
곽환희/ 애널리스트
한미에셋증권
한국사무소 070-
미국본사 1-213-389-9966
www.hanmiEB5.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