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적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강원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기업은 물론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정요건을 갖춘 신규 단체를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기업 당 지원 금액은 3~7천만 원으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비와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에 지원된다.
대상기업 선정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50점), 신청 금액의 적정성(20점), 사업수행 능력(20점), 기관의 일반 현황(10점)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를 거쳐 6월 중순경 최종 지원대상이 확정.발표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화)까지다.
사업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 prowin.ganwon.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
249-2779(강원도 일자리추진단),
250-3354(춘천시 경제과),
737-2975(원주시 기업지원과),
430-2352(홍천군 경제교통과),
340-2091(횡성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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