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규모를 최종 확정하여 사업당사자인 중앙시장 번영회에 통보했다.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던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사업성 확보와 문화재보존 영향의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법적 사업 기한을 넘겨 2009년 7월 17일 사업추진계획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원주시 주도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하 2~4층 규모의 복합쇼핑몰 개발 1개안 및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기존 규모 개발 1개안 등 4개안과 시에서 추천한 지상 15층, 지하 2층 주상복합용도 안을 중앙시장번영회에 추천하였다.
4개 대안과 시에서 추천한 대안 중에서 중앙시장번영회 조합원들이 최종안을 선택하면 원주시는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제출된 사업규모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 등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시는 현 중앙시장 부지 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중앙시장 재건축 시 공공용지로 제공하고 조합원들과 공유지분으로 있는 시유지는 중앙시장조합 측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안대로 진행될 경우 2011년 말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2012년 상반기 내 착공하여 2014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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