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기존차등보육료 2층 영유아가구 등이다.
지원 물량은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으로 5인이상 가구도 월 최대 지원량으로 제한한다.
수용자 부담은 20kg들이 1포로 시중 평균가격의 절반인 19,300원이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읍면동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거주지에 택배로 매월 20~25일 사이에 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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