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 관리법 제정 검토

산하기관 독점업무에 민.관 경쟁체제 도입'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시 방침

지역내일 2001-09-24
마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산하기관이 독점 운영중인 검사와 교육 등 정부위탁업무에 대해서도 민관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부문 상시개혁방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하기관 관리에 대해 통일된 관리체계와 구체화된 법적 뒷받침이 없어 개혁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를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준하는 수준의 가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혁신평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고객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발굴해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직에 대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도 연장하는 등 여성공무원 지원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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