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미국이민은 오래 걸리고, 위험하단 생각으로 거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민에 대하여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아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민의 종류를 크게 두부류로 나누어, 초청이민과 경제이민이 있다. 미국 이민제도는 초청이민과 경제이민 부류 각각을 5가지 순위로 나뉘어 운영된다.
초청이민 0순위는 쿼터에 제한이 없어 약 6개월 걸리는 시민권자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이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1순위로 5년 정도 걸린다.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이 5년 정도 걸리고 약 10년이 걸리는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초청이 있다. 3순위는 약 8년 걸리는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고, 4순위는 약 13년 걸리는 시민권자 형제초청이다.
경제이민은 Employment Base란 용어를 쓰며 구 이민법이 수정된 1990년 이후 현재의 5가지 순위로 나뉘어 운영된다.
EB-1은, 특수한 능력(교수, 연구원, 의사, 한의사, 약사, 전문 경영인, 예능 및 체육 특기자 등)을 소유한 사람을 선정하여 조건 없이 영주권을 주는 가장 빠른 프로그램이다. 특수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근거서류들을 담당 이민관이 심사하는 상황에 좌우되어 승인 결과를 받게 되는데, 한마음이주공사 2010년도 EB-1 신청 건 중 가장 빠른 심사결과가 3주였고 가장 느린 심사결과는 3개월이다. 게다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서 접수 시 15일 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Premium Processing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15일 내 이민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주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민심사 프로그램이고 신청비는 미화 1,000달러이다.
EB-2의 National Interest Waver부류는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신청자가 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조건 없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빠른 프로그램이다. 과학, 예술, 경영, 교육 등 전문적인(교수, 연구원,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위치에서 등 활동하며 특출한 능력을 쌓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2010년 한마음이주공사의 사례를 보면, 가장 빠른 이민 승인서는 2개월 만에 받은 것이다.
EB-1과 EB-2의 NIW는 고용주를 찾을 필요가 없는 조건 없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으로, 신청인이 갖춘 능력만을 심사요소로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최종 인터뷰를 통해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까지 6개월~12개월 소요된다.
EB-3의 경우는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를 확보하여, 미국 노동청을 통해 노동허가를 받은 후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게다가 3순위인 이민프로그램으로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이 숙련직일 경우 4~5년 이고, 비숙련직일 경우 8~10년 걸린다.
EB-4는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이라 일반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EB-5는 투자이민으로 미국 경제이민 부류 5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재산 증명 및 투자 조건 금액이 커서 신청자가 많지 않아 연간 1만개의 쿼터지만 가장 빠른 이민 프로그램이다.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이민 승인서를 받기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결국 미국비자센터를 통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까지 1년도 걸리지 않는 빠른 이민프로그램이다. 자녀가 유학 중인 부모들이 미국 대학의 경제적 진학과 학업 중의 신분적 안정성과 졸업 후 취업 진로 권리를 확보하도록 재산증명이 가능한 부모가 주신청인으로 전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다.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이 필요한 자녀들만 영주권 유지를 하여도 된다. 부모는 영주권을 반납하거나 부담 갖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최근 미국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고, 투자이민의 최대 위험요소인 투자 원금 회수에 대한 결과들이 성공적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에서의 투자이민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김미현 대표
한마음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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