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천, ‘청계천+20 프로젝트’ 로 생태하천 복원

지역내일 2010-05-21 (수정 2010-05-21 오전 12:43:43)

 
 
 화성시의 발안천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자연체험이 가능한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최형근 화성부시장은 10일 여성가족부 13층 대회의실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청계천+20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2012년까지 발안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수질환경 및 하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발안천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난 2월 환경부의 도심하천 복원프로젝트인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하상 주차장 철거, 옹벽철거, 수질개선사업, 생물서식처 조성을 하게 된다. 사업구간은 팔탄면 기천저수지에서 장안면 풍무교에 이르는 17㎞이며, 주요사업구간인 발안2교~징짐교 1.8㎞구간에는 생태공원과 잔디광장, 징검다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청계천+20 프로젝트’는 환경부가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 기능을 상실한 도심 건천·복개하천을 청계천과 같이 복원,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단계 사업 대상 하천으로는 화성시 발안천 외에 오산시 궐동천, 고양시 대장천, 용인시 탄천 등 10개 하천이 선정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