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 일정소득기준액(단독가구 50만 원, 부부가구 80만 원) 미만의 장애인에게 월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거쳐 7월 5일 이후 등급심사를 거쳐 7월 30일부터 첫 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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