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홈택스(국세포털서비스)를 통해 동시에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정보가 실시간 연계로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로 전송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납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홈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바로 지방소득세를 연계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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