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에 접어들면서 건축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폐석면이 함유된 구가옥의 철거로 인해 폐석면의 노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원주시가 ‘폐석면의 처리 절차 및 위해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한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한다.
석면은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따라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때는 작업 시작 7일 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업체를 통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된 폐석면의 처리는 해당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 계획서 신고를 마친 후 반드시 폐석면 처리 허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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