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 모여서 즐겨하는 고스톱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다.
몇 년 전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도박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내가 아는 일본 교포의 어머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자전거를 타고 매일 빠찡고에 출근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빠찡고의 현란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 구슬 떨어지는 소리가 고객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정선 폐광 지역에 만들어진 강원랜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을 이루는 곳일 수 있다. 그러나 대박의 꿈을 안고 갔다가 가지고 간 돈 다 날리고 사채업자 돈을 빌려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다. 강원랜드 주변에는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주변을 기웃거리며 푼돈을 벌어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폐인들도 많다고 한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도 도박의 도시이다. 내가 아는 선배는 LA에서 돈을 1000불 정도 준비하여 작정을 하고 라스베가스로 떠났다. 돌아올 기름 값과 음식값, 숙박비 등은 차 속에 깊숙이 숨겨놓고 갔는데 그만 흥분한 나머지 차 속에 숨겨놓았던 돈도 꺼내서 쓰고 말았다. 노숙자처럼 차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밥도 못 먹고 돌아왔다고 한다.
꿈을 안고 도박장을 찾았다가 돈을 잃고 돌아오면 그만이지만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차, 시계를 잡히고 돈을 고리의 사채를 빌리거나 신용카드 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래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 의하면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어떨까?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나의 상대방 변호사가 도박이 불법이니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것을 알고 빌려준 이상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내에서는 도박이 합법이다. 정선 카지노 안에서는 도박을 자주 하더라도 상습 도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경마장도 마찬가지이다. 도박을 하여 돈을 따더라도 세금만 내면 정당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금을 빌려준 것 역시 불법 원인 급여라고 볼 수 없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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