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부업체 대출과 사기

지역내일 2010-05-14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결제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각종 선물을 주면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라고 호객 행위를 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혹한다. 그런데 막상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카드를 연체하기 시작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차용금 사기는 변제할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기죄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들은 어떤 것을 속았다는 것일까?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열 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하나를 막으려고 다른 카드 현금 서비스 대출을 받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다른 카드를 또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람이나 현금서비스를 해 준 신용카드 회사에게 있다. 개인도 아니고 전문가인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 대출을 할 때 사용자의 신용 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문 인력과 정보를 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하고 한도를 정해 준다. 개인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빌리고 도망가는 차용금 사기는 아니다.
고리로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휴대 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 신용 대출, 최고 삼천 만원’이라는 스팸 메일이나 문자를 보낸다. 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는 돈이 궁하여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다. 대부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 심사를 한다.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돈을 빌린 고객은 대출업체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떼어 주었는데 무슨 기망 행위가 있고 사기죄가 된다는 것일까?
미국에 있을 때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당시 나의 예금 잔고가 5만 불(5천만 원 이상)이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고 6개월 이상 현금카드 실적을 먼저 쌓아오라고 했다. 적어도 신용카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즉석에서 발급해 준 회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런 이유로 지방법원에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