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저축할 때 대출까지 생각하는 지혜를

지역내일 2001-09-20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결혼, 교육, 노후생활 준비 등 인생설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결혼과 집 장만을 위한 자금이다.
이런 자금들은 단기간에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는 금액이므로 취직한 후에 바로 준비해야한다.
제일 먼저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만들도록 하자. 한 은행을 택해 월급여통장을 만들고 핸드폰비등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것은 물론 적금도 꼬박꼬박 불입하도록 하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여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거래은행의 단골고객이 될 수 있다.
단골고객제도란 자기 은행으로 금융상품 이용을 집중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로 단골고객으로 선정되면 각종 수수료의 할인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며 대출금리도 일반 고객들 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준비자금으로 100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고객보다 최고 20만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대출고객에게는 보통 10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우대해주는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도록 하자. 매월 5만원이상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트 청약의 자격이 주어진다.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청약지역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불입하여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단골고객이면 분양가의 최고 90%의 범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도 우대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저축할 경우 10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가입 후 5년 이상 저축하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원리금의 최고 2배범위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목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금을 불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금에 가입했다고 필요할 때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계획하고 부족하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제공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재테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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