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과 상속

지역내일 2010-05-07

어머니가 사망한 후 갑자기 모르던 딸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낳았던 딸은 수 십 년 동안 엄마와 왕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찾으려고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지 20년 이상이 지났고,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도 하지 못한 자식이 상속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 법은 계모와 계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에 생활할 때 옆집에 채드와 채지티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혼한 후 새로운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과 항상 친하게 지낸 채즈와 채지티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의 남자친구라 표현하였다.
우리 법에 의하더라도 엄마가 이혼한 후 새로 결혼한 남자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다. 엄마의 배우자일 뿐이다.
재혼한 남편이 전처와 낳은 자식들은 새엄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계모 즉 새엄마와 전처의 자식 사이에는 법적인 모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 경우에 재혼 전 낳은 딸도 상속권이 있다. 재혼 이전이든 이후든 사망자가 낳은 자식은 평등하게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다만 부모를 열심히 모신 자식과 부모를 버린 자식이 동일하게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미리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해야 한다.
만약 재혼 후의 낳은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가정 법원에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하여 기여분 만큼의 재산을 우선 상속받을 수 있다.
한 자식만 편애하는 것도 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맘에 드는 예쁜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소외당한 자식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상속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유류분권이 보장되고 있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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