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유족이나 가족 등에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이 본인 이름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 외에 지금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증지에 도장이 찍히지 않거나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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